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는 비영리법인의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자소득은 같은 항 제2호의 수익이므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
-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