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도록 하여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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