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을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제5항 제1호에 따른 해산 시 익금산입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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