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내국법인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하고, 제1호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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