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특례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특례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수익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