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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되고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
-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