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횟수 제한 없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횟수 제한 없이 →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금액이 2천만원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