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국세청장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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