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옳은 설명이나,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