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비상임조세심판관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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