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
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단서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없이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가목은 그 대상으로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든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
-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와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결정은 국세청장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