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5조는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쟁점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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