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금액이 2천만원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금액이 2천만원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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