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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