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두고, 제5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치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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