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두고, 제5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치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심사청구서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