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하여 불복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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