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의 소액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고지세액 5천만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가 재결청에 변호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