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불복신청 또는 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의 소액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 소액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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