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면 재결청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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