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은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제56조 제3항 단서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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