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20일 이내 그 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20일 이내 그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0일 이내 → 지체 없이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