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며, 원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하여야 한다(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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