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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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 ·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