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
- 납세자가 화재를 입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