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스스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납부고지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
-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
- 납세자가 화재를 입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