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스스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납부고지 처분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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