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등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인 납세자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
-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