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행정심판법」 제39조 등을 준용하는데, 행정심판법 제39조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직권심리 규정이다. 따라서 재결청은 필요하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제65조의3,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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