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불복청…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불복대상은 개괄주의로 모든 원인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