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과대신고를 한 경우 먼저 경정청구 한 후에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면 불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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