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과대신고를 한 경우 먼저 경정청구 한 후에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면 불복을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
-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