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행정소송으로 나아간다(제56조 제5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
-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 불복청구는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와 납세보증인 등도 가능하다.
-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공매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