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심판청구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그 심사청구는 각하된다(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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