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세액은 확정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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