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정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5년 5월 20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납세의무자 정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5년 5월 20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있어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정청구는 2030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5월 31일이고,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 신고일(5월 20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기산점이므로 2030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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