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년 이내 → 3개월 이내 : 후발적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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