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하면 청구인에게 진행상황과 함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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