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2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안내 통지를 제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2개월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안내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2개월이 되는 날부터 →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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