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병이 2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100만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만으로는 세액이 100…
납세의무자 병이 2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100만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만으로는 세액이 100만원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경정청구에는 세액 확정력이 없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감액된 세액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초 신고한 200만원이 확정된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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