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증액결정 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감액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3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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