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 외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를 규정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결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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