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등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정신고 사유다(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불완전한 신고이므로 결정·경정 통지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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