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에 따라 관할 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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