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개별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증세법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증여세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동 특례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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