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납세의무자 갑이 100만원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는데, 그 후 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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