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납세의무자가 그 과다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 만에 의하여 직접 감액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납세의무자가 그 과다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 만에 의하여 직접 감액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즉 감액의 효력은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으로 생기며, 청구만으로 세액이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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