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수정신고의 통지기한은 규정되지 아니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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