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인 경우 해당 국세의 세액이 신고납세세목은 확정되나, 부과과세세목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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