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다.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