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통지 시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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