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부할 세액이 없는자(예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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