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기한 후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기한 후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와 함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명시한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자도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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