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를 청구할 수…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결정 또는 경정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기한 후 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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